
[PEDIEN]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장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결의안의 주요 취지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집행기관과의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7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를 통해 내년도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계획의 적절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검토 결과는 오는 12월 제292회 정례회의에서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계획이다.
또한, 12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이우천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내년도 시정 계획과 예산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회의 영상은 군포시의회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누리집 내 의사일정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