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 (창녕군 제공)



[PEDIEN] 창녕군의회는 11월 4일 제332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개회 첫날인 4일, 본회의에서는 박차홍 의원이 '정부 '지방우대지수' 시행에 따른 창녕군 미래 재설계와 선제적 대응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군정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창녕군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창녕군 자치법규 분석 및 정비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녕군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의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청취한다.

창녕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다. 이를 통해 창녕군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