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상주시의회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조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 사업 범위를 넓히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생 수준을 식품 안전과 위생 수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물품 및 홍보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 지원,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음식문화 발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개최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사업도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조동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상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지원 확대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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