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138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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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순창군,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138대 지원 (순창군 제공)



[PEDIEN] 순창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 2억 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38대의 노후차량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있어야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또한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량의 차종과 연식,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폐차 후 배출가스 저감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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