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6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2억 600만원 부과

경유차 소유 기간 따라 산정,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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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밀양시, 3월은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밀양시 제공)



[PEDIEN] 밀양시가 지역 내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6441대로, 총 2억 600만원 규모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1기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된다.

만약 해당 기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은행 방문은 물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 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환경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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