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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상주시가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20일 상주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다.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상주시는 지역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고령의 조종사들이 사이버 교육을 어려워하는 점을 고려해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가 맡는다. 교육 대상 면허 종류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뉜다. 오전에는 하역 면허 소지자, 오후에는 일반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사설 교육장 운영이 종료되면서 대면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3년 주기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교육 편의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상자들은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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