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인명 피해 제로 목표로 재난 대피 조례 제정 추진

5월 공포 목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선제적 대피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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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창녕군, ‘인명피해 제로’ 위한 재난 대피 조례 제정 박차 3월 입법예고 거쳐 5월 공포 목표.. 재난 ‘대피 체계’ 완성 (창녕군 제공)



[PEDIEN] 창녕군이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창녕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군은 3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잦아지는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대비, 구체적인 대피 근거를 마련하여 인명 피해 제로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에는 재난대피 관리계획 수립, 대피 안내요원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특히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 대응의 핵심은 기상 상황 악화 전, 위험 지역 주민을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5월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창녕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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