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자담배 판매업체 '담배소매인' 지정 서둘러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임박, 4월 23일까지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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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양시, 개정된 담배사업법 4월 24일 시행 …전자담배 판매업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가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대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소매인 지정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업소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연초 잎 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도 담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전자담배 판매를 계속하려면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미지정 상태로 판매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의 ‘고양시 공고 제2026-740호’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 산업위생과로 하면 된다.

기존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 요건이 2년간 유예된다. 다만, 거리 제한 외 다른 결격 사유가 있다면 소매인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 고양시는 판매점들이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정 법 시행 전까지 모든 판매점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미지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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