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4H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4H운동 대상, 어린이·청년까지 확대…지역 소멸 위기 극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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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송옥주 의원,"4에이치, 소멸 대응 국민운동 활성화 기대" (국회 제공)



[PEDIEN]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4H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4H운동의 대상이 기존 청소년에서 어린이와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4H운동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기존 법안은 4H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어린이들의 조기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함양과 협력심을 기르는 학교 4H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청소년'뿐 아니라 '어린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영농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법의 목적에 4H활동 강화를 통해 농업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민·농촌·농업의 가치를 공유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명시했다. 이는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송옥주 의원은 "1945년 화성시에서 시작된 4H운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으로 4H운동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국민 운동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H운동은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서 청년들의 자질을 배양하는 데 기여해왔다. 해방 이후 수많은 농촌 지도자를 배출하며 농촌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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