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자 건설기계 전수조사 및 압류 추진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시가 5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전수조사에 나선다. 4월부터 5월까지 건설기계 보유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즉시 압류를 진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의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일환이다. 고양시는 자체 압류 매뉴얼을 활용하여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고양시는 전국 단위로 체납자들의 건설기계 보유 현황을 파악한다. 확인 즉시 압류 등록을 진행, 조세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건설기계는 이동성과 높은 자산 가치 덕분에 압류 시 체납액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양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사업장 수색 및 강제 징수를 실시한다. 고양시 3개 구청 세무과에서는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빈틈없는 조세 채권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관리의 허점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