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과천시가 이동식 과속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이동식 단속함체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단속 카메라가 없을 경우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안되었다.
이 장치는 과속 감지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차량 속도와 번호판을 인식한다. 인식된 정보는 전광판에 표시되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전광판에는 주행 속도, 과속 여부, 그리고 차량번호 일부가 나타난다.
과천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신갈현삼거리 2곳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실제 운영 결과,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안전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특허는 과천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2023년 12월에 출원되었다.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아 올해 3월 최종 등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과천시는 앞으로 해당 특허 기술 확산과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특허 등록에 이은 또 하나의 교통안전 기술 성과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