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가 시의 공식 캐릭터인 ‘그리니와 크리니’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독점적인 상표권을 확보했다.
이번 상표 등록은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 총 6종에 걸쳐 이루어졌다. 해당 분류에는 △제9류 △제18류 △제21류 △제25류 △제28류 △제35류 등이 포함된다.
상표 등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기존 등록 상표와의 명칭 유사성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리니·크리니’가 시를 대표하는 공공 캐릭터로서 갖는 상징성과 공적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그 결과 최종 등록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상표권 확보로 광주시는 앞으로 10년간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2025년 5월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는 등 단계적인 권리 확보 절차를 밟아왔다.
앞으로는 제3자가 ‘그리니·크리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42만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리니·크리니’의 무분별한 도용을 막고 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확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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