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단속 (광주광역시 제공)



[PEDIEN] 광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시는 자치구별 1곳씩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2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최근 광주 시내 주요 교차로나 밀집 지역에서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 및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도입하게 됐다.

‘현수막 없는 거리’는 동명동 카페거리, 광주공연마루 주변, 광주국제양궁장 주변, 용봉제 주변, 광주송정역 주변 등 5곳에 지정된다. 각 자치구의 대표적인 장소를 선정해 시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정 구역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는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등록해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정승철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현수막 없는 거리를 확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