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는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는 '세종시법'의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받아, 별도 법 개정이 없으면 비례대표 의원 증원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는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을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세종시의 불이익을 막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의석 증가는 세종시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채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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