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군사시설로 인해 낙후되었던 지역의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오랜 숙원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군의 과학화와 병력 감축 기조에 따라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천과 가평 등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에는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가 대거 발생했으며, 이들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오랜 기간 방치된 유휴 군용지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앞서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간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유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국적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 정보를 관할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그동안 군사 보안을 이유로 접근이 어려웠던 군용지 정보의 문턱을 낮춰, 지자체가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 보호와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다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다. 군사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절되고 낙후된 군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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