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202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 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한 뒤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문제는 지난 4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불거졌다. 지 의원은 집행부가 예산 부족이 예상되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지방재정법 제7조에 명시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사 현장에서 보건국장이 이를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시인하자, 지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예산 부족이 예상되었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음을 분명히 하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사안을 반복되는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무시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도민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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