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대전동구 제공)



[PEDIEN] 대전 동구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1:1 전자신고를 집중 지원하며, 세무서와 구청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세금 신고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고도움창구는 오는 6월 1일까지 구청 지하 1층 지가상황실과 대전세무서 신고창구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납세자들이 신고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1:1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들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체 납부세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안내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티몬·위메프·인터파크 정산 지연 피해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최원혁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납세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고도움창구 운영으로 구민들의 세금 신고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