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화군이 농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농어업인 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 오는 5월 중 잔여 수당을 일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가당 연간 60만원이 지원되는 제도다. 그동안은 매달 5만원씩 분할 지급되어 왔으며, 올해 역시 1월부터 4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강화군은 남은 8개월분 40만원을 5월 중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시의 '인천형 민생 추경' 확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일시 지급 결정은 고유가 상황에 놓인 농어가의 숨통을 틔워주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인천광역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농어업인 수당 일시 지급이 농어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농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