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창구 운영 (동두천 제공)



[PEDIEN]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202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동두천시는 납세자들이 신고 기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청 본관 1층 세무과에 도움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들에게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원클릭 전자신고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서면 신고 역시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동봉된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올해는 일부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도 시행된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3개월간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인지방소득세에도 함께 반영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해 일시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를 위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