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청 내 납세자 신고센터 운영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청 율동관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6월 1일까지 운영되는 이 센터는 납세자들이 복잡한 신고 과정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된다.

신고는 홈택스와 위택스 간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청 신고센터를 방문하면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가 신분증만 지참해도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납부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