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안전 감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시설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건축물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 대상 시설물의 확대다. 기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7종에 불과했던 신고 대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리 대상은 기존 1만9372개소에서 5만1101개소로 약 163.8% 증가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 감시망을 갖추게 됐다.

시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졌다. 기존 ‘대구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이라는 신고 자격 제한이 폐지됐다. 이제 연령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해진다.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포상금은 건당 5만원이며, 현금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대구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수단이 다양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기한이 명확히 설정됐다. 처리 결과는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또한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급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근식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이 직접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특히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아파트나 공장 등의 시설물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도 조례 개정 취지를 널리 알리는 한편,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안전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