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광역시가 1993년 제정 이후 33년간 유지해 온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시대 변화와 교통 환경에 맞춰 대폭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차도 너비 기준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개정된 지침은 기존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현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특히 산업단지나 공장처럼 대형 차량 통행이 잦은 시설과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진출입로의 설치 개수와 너비를 현장 상황과 교통 여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실제로 현재 분양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진출입로 너비 제한으로 대형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구·군이 현장 상황에 맞춰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했다.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유치원, 학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교통약자 보호시설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는 진출입로 설치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진출입로 설치 기준도 명확히 했다. 보도 경사 및 가각 처리 기준, 포장 구조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속도 저감시설과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차량 진출입 시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5월 11일부터 각 구·군 도로점용 허가 부서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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