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성시가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민원 서류 대리 접수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고, 누구나 편리하게 무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행정사' 운영을 본격화한다.
최근 일부 무자격자들이 인·허가 신청이나 각종 민원 서류 작성 및 대리 접수 등을 불법적으로 수행하며 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리 접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안성시는 대한행정사회 안성시지회와 손을 잡고 '안성시 마을행정사'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행정 절차에 대한 무료 상담과 민원 서류 작성 지원에 나선다.
마을행정사 상담은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인허가 절차, 고충 민원, 각종 계약, 위반건축물, 출입국 및 비자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복잡한 행정 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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