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지난 27일 열린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을 30% 상향하고, 건축물 층수 규제를 1개 층 완화하며, 대지면적 기준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용적률 완화는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변화된 현실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지역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특히 공공기여 시행지침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사항에 대한 재공람 절차를 거친 후, 오는 6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과천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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