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미등록 과태료 면제” (양천구 제공)



[PEDIEN] 양천구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 예방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진신고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1차 기간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2차 기간, 총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등록 정보 변경 시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관련 과태료는 전액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 정보 변경 신고는 대행기관 방문 외에도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과 11월에는 주요 공원 및 산책로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양천구는 유실·유기 예방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는 180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3만원씩 지원하며, 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