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관련 기후보험 홍보물 (경기도 제공)



[PEDIEN]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국 최초의 제도다.

최근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야외 근로자와 고령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현장 근로자, 어르신, 야외 활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옥외 매체 등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보장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에 더해, 기후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비 10만원과 사망 위로금 300만원까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거나 기후재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은 누구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와 임산부 등 기후 취약계층에게는 온열질환 입원비를 하루 10만원씩 최대 5일까지 추가로 보장한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2027년 4월 10일까지 운영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 또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폭염과 감염병 등 기후 위험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기후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 25일까지 경기도에서는 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기간 기후보험금을 받은 도민은 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