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서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만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했으나, 개정 후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사업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는 월 9만 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입비로 월 11만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지정된 온오프라인 구매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서산시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신청 접수에 힘쓸 계획이다.
서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사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신청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기준중위소득 — 서산시은(는) 전국 5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8곳) · 확산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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