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가정 등에서 사용 후 방치된 폐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상반기 폐농약 집중수거는 토양과 수질 오염을 막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수거 대상은 분말이나 액상 형태의 폐농약으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용기를 단단히 밀봉한 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된다. 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34톤에 달하는 폐농약을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왔다.
다만, 영양제류, 축산 소독제, 그리고 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은 이번 집중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잔여물이 없는 빈 농약 용기는 기존과 같이 마을 공동집하장을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이종원 자원순환과장은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서 안전한 수거와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거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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