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송파구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만 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규모이며, 부과 총액은 164억 7800만 원에 달한다. 송파구 전체 등록 차량은 약 24만 7000대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소유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등 일부 감면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거나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송파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본세 기준 45만 원 이상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서를 받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 기한 3일 전부터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납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기한 내 납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두 가지 모두 신청 시에는 1600원이 공제된다.
납부는 서울시 ETAX와 STAX, 간편결제, 전용계좌, 은행 CD·ATM,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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