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영천시 제공)



[PEDIEN] 영천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만 8천여 건, 총 52억 2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세금액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사용 연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산정된다.

다만, 이미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한 번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과세 기간 중에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폐차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만 세금이 계산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되었다.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마감일인 7월 3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