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북부자경위 특화 치안 사업, 적기 추진 공감… 정밀한 예산 예측과 법정 절차 준수 당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경기 북부 자치경찰 특화 사업의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 정밀한 예측과 법적 절차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8월, '지역 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 후속 조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8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을 두고, 이 의원은 집행부의 적극 행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법령상 단일 세부사업 내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를 자본지출인 시설비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시설비 전용 금지 조항이 지난해 12월에야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8월에 이루어진 예산 전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집행이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예측 부족'을 꼽았다. 그는 도민 치안 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대규모 예산 전용이 관행처럼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음 본예산 편성 시, 공모 사업의 성격과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밀하게 예측하여 당초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도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건전한 재정 운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