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복지국 결산 심사서 행정 쇄신 촉구… “낡은 관행 걷어내야 도민 복지가 산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보조금 정산 규정 위반, AI 노인말벗 서비스의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 예비비 사용 원칙 위반 등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결산 불승인을 선언했다.

지 의원은 먼저 보조금 정산 기한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76%에 달했던 전체 위반율이 36%까지 개선됐음에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여전히 3건 중 1건꼴로 정산 기한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위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노인말벗서비스'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파고들었다. 총 예산의 51.2%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 홍보비 등 간접비로 소진되어 실제 도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중간 단계의 불필요한 구조를 걷어내야 예산이 실질적인 도민의 삶에 돌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규정 위반 사항을 짚으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일상화된 폭염 대응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 자체가 지침 위반이며, 약 20%에 달하는 미집행분을 의회 제출 자료에 '0원'으로 허위 보고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정면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권을 기만하고 법규를 위반한 지출은 승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일관된 원칙과 잣대로 행정을 감시해왔음을 강조하며, 12대 의회에서도 잘못된 행정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드시 바로잡히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