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심사를 통과하며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 돌봄과 가족 돌봄 지원, 긴급 돌봄 운영, 노년기 전환 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 운영과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선구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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