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름철 창문 개방이 늘면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과 불법 개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전시의 합동 집중 단속이 본격화됐다.
지난 18일, 우송대학교 서문 일원에서 대전시 환경정책과, 자치경찰위원회,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총출동했다. 주택가와 대학가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굉음과 불법 개조 차량은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단속은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단속반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조 체계를 구축, 운행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등 엄정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소음 저감과 안전 운행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운행차량의 소음과 불법 개조는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매월 자치구를 순회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음 유발 행위를 근절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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