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 광산구가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 18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지침’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청렴 물품을 전달하며 상호 존중과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에 발령된 지침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방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직위·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모욕 등 인격권 침해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지시 △정당한 사유 없는 책임 전가 △의도적인 조직 내 따돌림 유발 △인사·평가 관련 불이익 암시 △업무 외 행사·회식 및 음주 강요 등 8대 갑질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광산구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중간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갑질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신속 분리 및 신원 공개 금지 등 지침에 수립된 강력한 예방 및 사후 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동에서도 갑질 없는 청렴한 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6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는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지침이 전 직원의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져 부당한 지시와 권위적인 문화가 발붙일 수 없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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