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청소년 자살 실태 분석 및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를 분석하는 심리부검은 실시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자료 확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청소년 자살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자살이다. 특히 10대 자살자 수는 2025년 기준 396명으로, 10년 전보다 45.1% 급증했다. 이러한 심각성은 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감 및 학교, 경찰서 등에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심리부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가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안의 아이들은 물론, 제도가 놓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까지 보호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번 법안 통과 시, 실질적인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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