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8월부터 사망자 명의 자동차 일제정비 추진 (강화군 제공)



[PEDIEN] 강화군이 오는 8월부터 사망자 명의로 장기간 등록된 자동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망자 명의 장기 미이전 자동차 일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자동차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전한 자동차 등록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 이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상속 이전 등록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화군은 현재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상속 이전 등록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이전을 유도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 이전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한다. 또한, 장기 미이행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함께 알릴 예정이다.

강화군은 8월부터 매월 사망자 발생 자료를 활용해 상속인에게 이전 등록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법령을 알지 못해 범칙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가 장기간 방치된 사망자 명의 자동차를 정리해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상속인이 이전 등록 의무를 알지 못해 겪는 불이익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사전 안내와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차량등록팀에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