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급증하는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집중 단속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공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210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로 홍보되는 대형 카페 중 주요 상권과 관광지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 대상 업체들은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취급 기준 위반, 불법 토지 형질변경,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중국산 마늘과 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으며, B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초코시럽과 요거트 등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산지 무단 형질 변경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통보하고, 유사 위반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 누구나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 정보를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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