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청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가 8월 한 달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 의무를 진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나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은 초과 면적에 대해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원래 신고 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는 8월 10일 전후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통한 입출금 납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의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2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