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시 장안구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오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주택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의 특성,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에 개별 통지 후 공시될 예정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과 기준에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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