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동작구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 안건을 제출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대부분 권한이 중앙이나 광역단체에 집중돼 있어,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관할하며 자치구가 처리 가능한 경미한 변경 사항도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류 구청장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자치구로 사업구역 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20%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현장과 주민 수요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는 자치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동작구의 입장이다.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정비사업의 속도와 행정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민선9기 1호 결재 사업인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정비사업촉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이 원하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류삼영 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구민이 만족할 수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작구가 솔선수범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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