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는 낡은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지난 8월 11일 개최된 '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제물포구 송현4지구를 포함한 13개 지적재조사지구를 신규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등 8개 자치구에 걸쳐 있으며, 총 1,236필지에 이른다. 일제강점기 시대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이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원과 지방비 2천만원을 포함한 총 3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 목표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부상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사업 대상지에 원도심 지역이 대거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시는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비함으로써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는 △제물포구 송현4·만석8 △영종구 마당개1 △미추홀구 도화5 △연수구 옥련1·2·청학1·2 △부평구 부개2·3 △계양구 작전290-66 △서해구 석남1 △검단구 오류4 등 총 13개 지구다.

인천시는 올해 3월 제1차 위원회에서 강화군 등 8개 지구, 1,550필지의 지구 지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2차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확대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사업 관리가 진행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원도심 지역의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비해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