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PEDIEN]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으나 특별법 시행 이전에 결정된 경우, '특례 이의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제도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임시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규정한다.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받을 기회를 얻는다.

이의신청은 결정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은 현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장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며 “대상자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