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21일 방 의원실은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경기도 차원에서 구축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부여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움직임과 더불어,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을 아우르는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 의원은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고립 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를 강화했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연령, 가구 형태, 장애 여부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보완했으며,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
더불어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및 보훈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명시했다.
두 조례 개정은 고독사 예방 정책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의 경제적 지원과 예우 중심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과 일상생활의 안녕까지 보훈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준다.
국가유공자인 방미숙 의원에게 보훈대상자의 안녕을 살피는 일은 오랜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였다. 하남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지역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그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넓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이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살피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며,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고 존엄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향후 관계 부서, 보훈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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