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의회 옥승철 의원이 전국 최초로 민간 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 교통 약자들이 주차장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 공영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넘어, 민간 주차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영 노외주차장과 파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의무를 명시했다. 더불어 50대 이상 규모의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일반인 이용이 많은 민간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총 주차대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민간 주차장에는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주차장의 설치 부담을 줄여, 가족배려주차 공간을 시민들의 생활 공간 전반으로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옥승철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필수적인 복지 요소”라며,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가족배려주차장을 계기로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주차 문화가 파주시 전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