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위반건축물 양성화, 지금부터 준비해야” (서대문구 제공)



[PEDIEN]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서대문구가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제31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조치법이 서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고 거주 안정을 도모할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인 만큼 서대문구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이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건축물은 약 2000개소에 달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기존 행정 인력과 업무 방식으로는 대규모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일부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 해소 시, 서대문구는 구청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 문의가 폭증한 바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첫 번째 대책으로 강 의원은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건축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세금 및 재산 관련 사항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연계될 수 있다. 주민들이 여러 부서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필요한 상담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도면 작성부터 복잡한 행정서류 발급까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행 기간도 한정되어 있다"며, 서대문구도 전담TF 형태의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술 지원부터 행정 지원까지 한 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양성화 구제 비율 극대화를 위한 '타깃형 밀착 홍보 추진'을 당부했다.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주민들이 법 시행을 알지 못해 재산권 보호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식적인 홈페이지 게재를 넘어 대상 가구 전수에 개별 우편 발송, 통·반장 등을 통한 대면 안내, 직장인을 위한 야간 및 주말 설명회 등 주민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강민하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이 서대문구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적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구민들이 한시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대문구가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행정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