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참여 시·군 부단체장의 위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 이같이 지적했다.
심사 대상 조례안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RISE 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부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부단체장, 고등교육기관이 밀집한 지역, 또는 RISE 정책 구축에 특별한 협력이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우선 위촉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 국장은 "현재 도내 75개 대학 중 67개 대학이 RISE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시·군이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날카로운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 31개 시·군 및 대학 앵커 센터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기준을 보고하고 위촉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도내 각종 위원회에서 시·군 부단체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전까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위촉 기준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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