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윤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8일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다.
윤순옥 의원은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행정구역이나 산림 소유 형태에 따라 주체가 나뉘어 일관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방제 전반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에는 경기도 내 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국비 보조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산림청이 총괄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 구축, 긴급방제비와 전문인력·장비 우선 지원, 산주의 손실보전 기준 마련, 피해지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사후관리 지원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체 감염목 9만 9587본 중 양평군에서 3만 4034본, 양평과 가평 지역에서만 총 7만 1584본이 확인되는 등 경기 동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상황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피해의 약 72%에 해당한다.
더불어 건의안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포함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순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상임위 통과가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산림재난으로 인식하고 방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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