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한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8일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이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 및 지원 체계를 별도 조례로 제도화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사례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발맞춘 조치다. 해당 법은 노동감독관을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현장 중심의 예방과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지난 7월 22일 평택 HL만도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한영수 의원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후 책임 추궁을 넘어, 현장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실제 시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방과 감독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을 계도하는 데 힘써왔으나, 위반 사항을 바로잡을 실질적인 권한 부족으로 권고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과 조례 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고 예방과 법 위반 시정이라는 두 축을 한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기반을 마련한다.
조례안에는 인력 배치뿐 아니라 △직무 교육 계획 수립·시행 △직무 독립성 보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보호 및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 △사무 공간·시설·장비 등 직무 수행 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실제로 올 상반기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9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국 사고사망자의 약 1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한 의원은 “평택 만도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는 만큼, 이제는 사고 이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예방 정책과 함께 지방노동감독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예방과 관리·감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첫 기반”이라며 “노동국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노동자 보호 사업을 지방노동감독 제도와 긴밀히 연계해 경기도의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법 시행 시점인 12월 8일에 맞춰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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