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만을 겨냥한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산업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여야 도의원이 동참한 이번 조례안은, 로봇 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에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 의원은 "로봇은 이미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도가 그 뒤만 쫓아다녀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또한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화와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및 기술 교류 등 다섯 가지 지원 사업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 및 유치 지원,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도 담았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안전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조항을 포함시킨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인공지능 제조혁신 지원 조례로 AI의 틀을 짰다면, 이번 조례는 그 AI가 몸을 갖는 단계를 제도로 받은 것"이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곧 열릴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전 의원은 이 조례를 근거로 2027년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 시행 첫해 이행 실태를 행정사무 감사에서 점검하며 실질적인 산업 육성 효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조례가 단순한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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